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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들 MBA보내는데 장학금좀 주지?’ STX에 뇌물 요구한 무역보험공사 전 사장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STX그룹에 아들의 MBA유학자금을 대달라고 요구한 유창무(64)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유창무(64)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전 사장은 지난 2011년~2012년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의 미국 경영전문대학원(MBA) 연수비용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0만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전 사장은 무역보험공사 재직 시절 둘째 아들의 장학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으나 STX장학재단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강덕수 전 회장으로부터 장학금 대신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비용을 별도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STX 이모 부회장에게 “MBA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했고, 이에 STX 측은 해외 출신 대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토록 장학재단의 내부 규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장학재단 이사회가 규정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학금 지급을 부결했다. 당시 강 전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유 전 사장 아들의 장학금 지급안건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

강 전 회장은 결국 유 전 사장 퇴임 후인 7월, 유 전 사장의 아들을 ㈜STX 그룹에 특채로 입사시켰고 신입사원에게는 이례적으로 사내 인재 양성을 내세워 해외 연수비용 일체를 지원해줬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은 2년간 MBA 프로그램을 마친 뒤 귀국 후 ㈜STX로 복귀해 근무하는 조건이었으나 도중에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퇴임시점인 2011년 6월30일 이전에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유 전 사장이 무역보험공사 재직 시절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 STX그룹과 관련된 사업이나 업무에서 부적절하게 압력을 넣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형법상 사후수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STX의 무역보험공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스크린했지만 유 전 사장의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무역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조사했다.

유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아들이 해외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장은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으로 중소기업청장,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2008년 9월~2011년 6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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