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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치원 여교사가 6세 남아 상대로 ‘말타기’ ‘의자 뒤로 빼기’ 학대 의혹…경찰수사
[헤럴드경제=민상식ㆍ배두헌 기자]서울 시내 한 유치원에서 21세 여교사가 6세 남자아이를 상대로 뒤에서 의자를 빼는 장난을 치고, 등에 올라타는 등의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이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이 내 등에 (말 타듯이) 올라탔고, 내 이마와 눈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학대 충격으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여교사는 지난달 31일 사직했다.

지난달 18일 학부모 A(여) 씨는 한 인터넷 맘스(Moms) 커뮤니티에 ‘○○유치원 학부모님들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유치원을 다니는 자신의 여섯살 아이가 담임 여교사 B(21) 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있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아이로부터 “선생님이 올라타서 등이 아팠다”는 얘기를 들었다. A 씨가 아이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묻자, 아이는 바닥에 엎드린채 말 타듯이 위로 올라 타라는 시늉을 했다. 아이는 이어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여러번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아이 몸에서 손톱으로 긁힌 자국 3군데와 멍이 발견돼 물으니, 아이는 “선생님이 이마와 눈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해당 유치원에 찾아가 전날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B교사가 갑자기 뒤에서 의자를 빼버려 아이가 철퍼덕 내려앉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이 문제로 항의해 최근 열렸던 학부모 회의에서 유치원 측은 B교사가 초임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합리화했고, 우리 아이를 산만하고 폭력적인 아이로 몰았다”면서 “또 해당 유치원에서 담임교사가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확인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교사는 아이 등에 올라탄 것에 대해 “아이를 뒤에서 안고 쓰러졌다”, “아이가 누워서 일으켜 세우다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A 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 관계자는 “심정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어떤 설명을 드려도 핑계로 밖에 안 들릴까 봐 조심스럽다”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서울 송파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유치원의 CCTV 영상은 2주간격으로 자동삭제돼, 경찰은 현재 CCTV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복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한 상황”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신중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온라인카페 쪽지를 통해 A 씨에게 연락하자, A 씨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자에게) 선뜻 연락하지 못했다. 우리 아이가 더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에 (기사화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다”고 답장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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