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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특혜ㆍ담합 정황 포착
[헤럴드생생뉴스]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특혜를 받거나 업체간 담합이 저질러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2012년 7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 선정 당시 가격을 미리 조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송∼익산 구간(1공구)은 궤도공영 컨소시엄이, 익산∼광주송정(2공구) 구간은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예정가격의 89.03%, 89.48%를 적어내 수주했다.

검찰은 이들 컨소시엄이 담합을 주도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작한 뒤 두 컨소시엄에 공사를 밀어주고 수주액을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당시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입찰 관련 기록들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독일에서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해 납품하는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레일체결장치는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 열차주행의 하중을 완화하는 철로의 핵심부품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레일체결장치의 성능유지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경쟁업체를 배제시키고 AVT에 사실상 독점 공급권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AVT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징계를 남발해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임기를 7개월 남겨둔 지난 1월 사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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