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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선관위, 특정정당 반대내용 광고 게재 문화원장 검찰고발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매일신문에 특정정당 반대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중구문화원장 A 씨를 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A 씨가 지난 5월30일자 매일신문에 “부산표 얻으려고 가덕도 공항이냐! 대구경북 분노한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각성하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을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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