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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범인 검거시 팔을 뒤로 해 수갑 채운다’ 인권침해 논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관서에 데려올때까지 피의자의 손을 뒤로 돌려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 등에 산재한 수갑 관련 규정을 정리한 상황별 수갑 사용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데려올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다는 뜻이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을 경우에는 팔을 앞에 모아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경찰은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데려온 뒤 긴급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앞수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갑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예외적으로 ‘앞수갑’을 하거나 의자 등에 한쪽 수갑을 채워놓도록 했다.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쪽 수갑만을 해제하고 용변 중 화장실 안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했다.

여성 피의자는 여경이 동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남성 경찰관이 동행할 때는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게 했다.

이전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할 때 앞수갑을 쓸지, 뒷수갑을 이용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지침 제정으로 뒷수갑이 원칙으로 정해지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수갑 사용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강한 공권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것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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