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슈퍼리치-국내] 슈퍼리치가 되기 위한 연령대별 절세전략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의도에 빌딩을 소유한 한 70대 여성은 화장실에서 종이타월을 한장만 쓰기로 유명하다. 그녀의 절약하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검소한 생활태도가 몸에 배어있다”며 존경의 눈길을 보낸다.

부자들의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어려서부터 절약이 생활화돼 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수입을 활용한 자신만의 재테크에 매진하는 경향이 있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절세’이다. 투자에 따른 수익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같은 절세 전략이 이미 20, 30대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사회초년병의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저축, 월세소득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과 소장펀드 월 50만원, 주택청약저축 월 10만원을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소장펀드와 주택청약저축의 1년 불입액인 600만원과 120만원의 40%인 240만원과 48만원이, 월세소득공제는 1년 불입액 480만원의 50%인 240만원이 소득공제돼 총 528만원에 이른다. 16.5%의 적용세율을 적용하면 8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매월 60~70만원을 일반 적금에 넣었을 경우에는 기대할 수 없는 알토란 같은 혜택이다.

40세는 연금저축이 매력적이다. 연금저축은 불입기간 중 수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수령 시 인당 1200만원까지 3.3~5.5%의 저리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에 매년 불입액의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소득 증대로 자산이 불어난 50대는 절세상품의 혜택이 더욱 커진다. 절세상품 위주로 투자하되 성향에 맞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목돈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과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상승,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조치가 따라 이에 대한 선행학습은 필수다.

재산 증가에 따른 상속세의 압박이 밀려오는 60대는 사전증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법은 10년을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명시하고 있다. 10년 단위로 사전증여를 할 경우 누진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증여시점의 가액으로만 과세되므로 증여 이후 가액 상승분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다.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미래 가치가 큰 것부터 넘겨야 낮은 가액 수준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