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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피> 세하, 소송 일부 승소에 상한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백판지 전문업체인 세하가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세하는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78원(15.00%) 오른 598원에 거래됐다.

앞서 세하는 지난 2012년 4월 25일 카자흐스탄에서 유전사업을 하는 계열사 아크리트(Acret)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광구 운영권자인 MGK와 피엘에이 계열회사인 Sturgis를 상대로 공동개발합의서(Joint Development Agreement)상 주주간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파리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MGK 및 Sturgis가 연대해 미화 1408만달러와 2010년 9월 28일부터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지연 손해배상금, 그리고 세하 및 아크리트의 중재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50%를 포함해 한화 약 170억원을 세하에게 지불하라고 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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