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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 요양병원 화재] 방화 피의자 “가족이 날 강제 입원시켰다”…화풀이 범행?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인 김모(81) 씨가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가족들이 내게 수면제 10알을 먹여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아들은 “2년 전 아버지에게 뇌경색이 왔으며 치료를 위해 가족 회의를 거쳐 입원을 결정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당시 김 씨에 대한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치매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 씨는 젊은 시절 고시에 낙방하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보좌관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한 비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화풀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8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에 국과수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다용도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간호사 1명과 치매 노인 환자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김 씨는 화재 발생 전인 지난 28일 오전 0시 16분께 화재가 시작된 방에 들어갔다가 4분여 뒤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범죄심리분석가인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8일 오후 5시께 검찰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9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 측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초기 대응 상의 문제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찰은 병원 관계자 5~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근무 상황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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