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선거 벽보 훼손시키면 벌금은 얼마?
[헤럴드생생뉴스] 6ㆍ4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길거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240조(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9일 수원서부경찰서는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4번 출구 앞에 붙어 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손으로 잡아 뜯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벽보 속 후보자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선거 벽보 뿐만 아니라 선거 공보물을 훼손시킬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숨기거나 훼손할 경우 또는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지방경찰청은 명예훼손과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범 274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