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용인88cc 30년간 사유지에서 골프장 영업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 기자]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내 일부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훈처가 30여년간 남의 땅에서 골프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88년 6월 개장한 88CC는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기증받아 골프장(36홀)을 조성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총면적 280여만㎡ 가운데 8000여㎡가 개인소유의 사유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04년 6월 A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골프장 일부 부지가 사유지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일제시대 당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동코스 7·8·11번홀) 부지 일부가 자신의 할아버지 소유로 기재돼 있는데, 광복 이후 일괄적으로 국가로 귀속됐다며 조부의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이후 1심과 2심에서 보훈처가 승소했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A씨가 승소하면서 소유권을 되찾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부에 해당 토지가 A씨 조부의 소유로 명시돼 있다”며 “소유권 변동 등 특별한 이유없이 토지가 전부 국가로 귀속돼 보훈처로 보존등기가 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보훈처 측은 “재무부로부터 기증받을 당시에 그 땅은 국유지로 돼 있었고 골프장을 추진하고 조성할 때도 개인 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년에 걸친 소송 결과 88CC내 사유지 논란은 종식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양측은 임대료 책정 및 원상복귀 등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사유지로 판명된 땅에 대한 명의이전은 끝났고 임대료 책정을 위한 토지 감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골프장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별도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