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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 요양병원 화재] 방화 피의자 영장신청…프로파일러 투입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 김모(81)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수사에 투입, 범행수법,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씨는 화재가 발생한 28일 오전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김 씨는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이날 효사랑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근무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직 의사, 병원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화재로 희생된 사망자 21명 전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신경안정제 등 약물 과다 투입, 손 등 신체부위를 침대에 결박했는지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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