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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초에 한 대씩 가스 제품 검사,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하기도…산업부 부실 민간 검사기관 적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검사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았지만 부실하게 수행한 민간 검사기관 7곳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가스 안전 업무를 위탁, 수행 중인 민간 검사기관 63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옛 한국냉동공조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 등 7개 기관의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 도지사에게 10일∼60일간 사업정지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가 적발한 검사 기관들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 검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 검사기관은 지난해 경남의 2개 제조업체를 방문해 20분 만에 가스관련 제품, 시설 226대를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2초에 1대씩 검사를 마친 셈으로 부실한 검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기관은 생산제품마다 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내야 하는데도 10여년 전에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해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검사를 마친 뒤 찍어줘야 하는 도장인 ‘합격 각인’을 중간 단계에서 찍어준 검사기관도 있었다.

현장 검사에 나서기도 전에 검사표를 미리 써 두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검사기관 1곳에서는 고위 임원의 비위 사실도 포착됐다.

이 기관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나가 개인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흥주점을 갔을 때 법인 카드를 사용했고 전용차 대신 본인의 차를 이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산업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 상근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 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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