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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부 내역 공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더 자세히 공개되며 주변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 공개 항목을 현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또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자세히 공개하며,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한다.

차량유지비로 공개되던 것은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나뉘고, 수선유지비 항목은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한다.

기타 항목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관리비 내역이 보다 상세하게 공개되면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돼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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