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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8일 낚시터 업자와 낚시 어선 사업자는 매년 4시간씩 낚시인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환경오염과 수산자원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이번 상반기에 대상자의 절반 수준만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용 홍보물 1만8000부를 만들어 지방 자치단체와 낚시센터에 배포하기로 했다.

스티커ㆍ리플릿ㆍ포스터 형식으로 각각 만들어진 홍보물에는 교육 내용과 낚시터 운영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

오광석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은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낚시문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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