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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일자ㆍ유통기한 변조 ‘냉동 돼지고기’ 식육포장처리업체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돼지고기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전북 장수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주)복수’ 대표 A(58) 씨를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일명 ‘박스갈이’)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6개월까지 연장 변조한 돼지고기 제품 23t(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을 유통ㆍ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제조일자를 변조한 해당 축산물을 압류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접수된 4만1811건 신고사례 가운데 위반사항이 확인된 5305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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