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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파ㆍ강동 ‘발바리’ 기소ㆍ화학적 거세 명령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서울 송파ㆍ강동 일대에서 여성 9명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4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8월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자신의 집 근처인 송파ㆍ강동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 지하 등에서 혼자 사는 10∼40대 여성 9명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12년 4월 11일 암사동 소재 주차장에서 밤길을 가는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3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강도)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성적 욕구를 조절ㆍ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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