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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마감 내달 2일…더낸 세금 돌려받자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일주일 후인 내달 2일로 다가왔다. 사업소득자들이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 대상이다. 하지만 급여생활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어 이 기간에 추가 신고하면 더낸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이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월세소득공제는 지난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는 월세액의 50%이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부양가족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등의 경우 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잘 몰라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또 만 60세 미만 부모라도 무소득이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나 이런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적지않은 사례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기 쉬운 만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증빙 서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이 기간에도 확정신고를 못하면 3년 이내(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11일이 명세서 제출기한인 만큼 2017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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