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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돌입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다.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ㆍ리ㆍ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부터 각 구ㆍ시ㆍ군 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위원ㆍ직원ㆍ공정선거지원단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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