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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불필요한 규제 52건 발굴…11건 즉시 개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동구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52건을 발굴, 개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은 기업 투자 여건 개선 2건, 소상공인 애로 해소 7건, 주민 불편 해소 34건, 업무 개선 9건이다. 이중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41건은 소관 정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고, 자체 개혁이 가능한 11건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가령 상일동 첨단업무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 1만여명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근용 전세버스 공동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강동구는 통근용 전세버스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에 대상 지역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강동구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50㎡ 이하 소규모 증축의 경우 당초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사항을 생략해 간소화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에규제개혁신고센터(www.gangdong.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 신고센터(www.osmb.go.kr)를 마련해 기업과 주민이 규제개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난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착한 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옥석을 가려 꼭 개선해야 할 규제 대상을 발굴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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