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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해킹으로 카드정보 빼내 ‘카드깡’ 30대 덜미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타인의 이메일에서 빼낸 카드정보로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약 2주 동안 피해자의 법인카드 정보를 이용, 125차례에 걸쳐 ‘카드깡’ 결제를 해 수천만원대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중고 거래 카페를 통해 회사원 B 씨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기로 하고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았다.

A 씨는 이 사본에 나온 B 씨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단 두 번만에 B 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이후 메일함에 저장돼 있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자가 옥션에 허위로 등록한 물품 총 3400만원어치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B씨는 업무 처리를 위해 법인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CVC값,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을 따로 메일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 4범인 A 씨는 인터넷에서 한 번에 3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소액 결제로만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물품 거래 중개사이트에 ‘1만원 카드 결제시 현금 8500원을 되돌려주겠다’며 카드깡을 유도하고, 현금화한 대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대학생 C(24) 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가 사이트 비밀번호를 자신의 이름이나 생일, 전화번호 등을 조합해 설정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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