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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자영업자 맞춤형 재물보험 선도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삼성화재는 지난 7일 새로 선보인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 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주요 특징은 사업장 내 각종 사고를 한번의 보험가입으로 ‘재산손해종합’, ‘배상책임종합’ 담보를 통해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통합 보장한다는 점이다.

‘재산손해종합’ 담보는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던 기타 파손까지 보장 가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실액을 보상한다.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에 대해 장소 불문하고 최대 10억까지 보상한다.

이는 업계 최초로 도입된 통합보장 방식으로,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합리적인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장기 재물보험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분으로 보험료를 적용애 왔다. 반면 이 상품은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산출, 적용하고, 주변 가게가 변경된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했던 반면면적만 알려주면 배상책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업계 최초로 ‘보관자 배상책임’담보를 신청했다. 이는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자율 선택 할 수 있고, 만기 환급금을 사업장 관련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중도인출을 통해 긴급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이 상품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이라며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의 장기 재물보험으로,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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