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부터 최대 20% 축소.. 퇴직공무원은 제외(?)
[헤럴드생생뉴스]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이 내년부터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헉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애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공무원 연금 개혁(사진=MBN캡처)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고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 5천억 원이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른다.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던 퇴직 공무원이 받게 되는 돈은 매월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한편 정부는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차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게 개혁 맞아?"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들 철밥통을 건드는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의원들 월급 좀 깎아야 하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