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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자 생산직 채용 제한은 역차별”
인권위 권고 “보수차등 이유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이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격을 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 A사의 생산직 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사직하게 된 B(37)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향후 A사에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육ㆍ훈련이나 기술자격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합리적 지원자격 요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B 씨는 지난해 7월 대학을 나온 사실을 숨기고 A사의 지방공장 생산직(정규직) 채용 시험에 합격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음 달 최종학력을 고졸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B 씨는 진정서에서 “생산직을 채용할 때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생산인력으로 대졸자가 채용되면 기존 고졸 출신 근로자들과 연령, 직급, 근속연수 등이 엇갈려 조직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력에 따른 차등임금 적용 등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학력별로 직군을 분리ㆍ모집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고졸자나 전문대 졸업자에게 기술직 채용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사가 이미 서류ㆍ면접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등을 통해 직무 역량자를 선별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갖춘 점, 지원자의 학력을 단순히 ‘전문대 졸 이하’로만 규정하고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학력과 직무의 관련성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업 측의 주장대로 고졸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고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정원 일부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연간 수백명의 신규 채용자를 모두 고교ㆍ전문대 졸업자로만 채용하는 것은 ‘고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조직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학력자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정서’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이란 학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 일한 대가로서 대졸자가 고졸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보수를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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