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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른 증권사 구조조정, 방문판매법 이제는 민생법안?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불황 여파로 증권사 구조조정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 숙원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이 점포수를 대폭 줄이고, 남는 인력을 외부영업을 위한 아웃도어세일즈(ODS)로 돌리는 가운데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과 인력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방문판매 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해 4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상품은 가격 변동이 심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로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는 영업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태블릿PC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상품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국회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ODS조직 신설로 인력 활용을 꾀했던 증권사들은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6월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절충안 마련은 진행 중이다. 지난달말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 금융위, 공정위측 관계자들은 ‘유예기간, 판매대상 상품, 철회권한 부여, 투자금액’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금융위는 최초 방문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일 이후에 하거나, 계약체결 후 3일까지 취소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판매대상 상품도 공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적격등급 채권 등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언급했다. 일정 투자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계약철회권을 주자는 내용은 고액자산가들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보완된 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속에 유연한 인력활용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게 업계 바람”이라며 “사실상 이 법이 증권맨들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이 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증권사 임직원수는 3만914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5%나 감소했다. 증권사 지점수도 1380개로 전년동기대비 12.4% 줄었다. 앞으로도 상당수 증권사들이 인력구조조정과 지점수 축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이미 아웃도어세일즈 영업을 위한 조직도 갖췄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10여개가 넘는 증권사들이 ODS전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거나 진행 중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ODS 영업을 위한 인력재배치와 시스템 개발을 마쳤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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