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권, 생활자금 대출부터 대출 원리금 납입 연기까지…세월호 피해자 지원 나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긴급 생활자금ㆍ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도에 따라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은 국내의 모든 은행에서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의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곤란한 사정으로 인해 예ㆍ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어제부터는 만기 이율을 적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공헌활동과 별도로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지급 심사 전 미리 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 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 말, 신한생명은 5월 말 등이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

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 납입 유예 대상은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보험사들은 아울러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LIG손보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사망보험 등의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선지급도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이뤄진다.

이번 참사로 매출이 급락한 여행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는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금이 배정됐다.

여행업과 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3.0%에 4년 만기(2년 거치, 2년 분할) 조건으로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다.여행, 운수, 음식, 숙박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총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업체당 7천만원까지 2.7% 금리에 5년 만기로 대출할 수 있다.

할부금융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등의 할부 원리금 상환과 채권추심을 미룬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융사의 기부 활동도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세월호 관련 기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업권별 협회 역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에 금융지원반을 설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애로를 상담해주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