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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해경 해체,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기훈 기자]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가 신설돼 각각 국민안전업무와 인사ㆍ조직 등 행정혁신 업무를 총괄한다. 대신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안전행정부도 권한도 행정자치 업무로 축소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이곳의 수사ㆍ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 해양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가 맡게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또 안행부가 맡았던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가, 인사ㆍ조직 기능은 신설하는 행정혁신처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도 국가안전처로 통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담화 말미엔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참사 발생 34일째를 맞은 이날 국가개조 수준의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공무원+마피아) 척결 방안도 내놓았다.▶관련기사 3ㆍ4면

그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25분간 담화를 발표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조직개편을 위해 조만간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는 “국가안전처엔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권 개입 가능성 있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ㆍ감사직엔 공무원을 배제키로 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이 3배로 많아지고,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고위공무원은 10년간 취업기간 직급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간의 공직 취업을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된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선 범죄자의 가족ㆍ제3자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법도 마련된다. 이번 참사 피해자에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정부가 구상권 행사하는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밝혀내고, 여야와 민간인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범죄자에겐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일부 참사 유족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 실종자 가족은 “먼저 실종자 구조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라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홍성원ㆍ김기훈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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