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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순위자에 목매는 청약시장
재당첨 금지조항 없어 일단 청약
3순위자 몰린 아파트 단지경우
거품 가능성 우려 투자 신중해야




15일 청약접수를 마친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809가구 모집에 1318명이 청약해 평균 1.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1~2순위에 마감한 주택형은 한곳도 없었고 3순위에서 848명이 청약하면서 전체 4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

새 아파트 분양시장이 3순위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청약통장 1~2순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률을 저조한데 3순위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3순위자들 중심으로 순위내 마감하는 단지다 많다.

 
 

 이달 초 청약 접수한 서울 길음역 금호어울림은 4개 주택형 중 1~2순위에 마감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체 71가구 모집에 1~2순위에서 51명만 청약했으나 3순위에 107명이 몰리면서 모두 3순위 마감했다.

앞서 분양했던 ‘하남 더샵 센트럴뷰’,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3.0’ 등도 모두 3순위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순위내 마감에 성공했다.

이처럼 청약시장이 3순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통장 사용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가입한지 오래된 1~2순위 청약통장은 시세 상승이 확실한 인기 단지에 신중하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3순위 통장은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한후 6개월까지 3순위, 6~24개월 2순위, 24개월이상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바로3순위자가 되므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순위는 무주택여부, 부양가족수 등을 따지는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부부가 동시에 3순위자로 청약하는 경우도 많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3순위자는 당첨된 후 포기해도 재당첨 금지조항에 적용받지 않고, 바로 다시 3순위 자격으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며 “부부가 한꺼번에 3순위자로 청약한 이후 층,향 등을 고려해 원하지 않는 곳에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3순위자 가운데는 투자자도 꽤 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유망한 층향에 당첨돼 분양권을 거래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3순위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향이 좋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수요나, 분양권을 되팔기 위한 투자자 등으로 거품이 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3순위자가 몰리는 단지는 기본적으로 1·2순위 마감 단지에 비해 계약률이 떨어질 확률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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