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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외대, 마우나참사 보험금 지급 거부한 동부화재 상대 소송

 학교 과실 없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다?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피해를 입은 부산외대 학생들에 대해 동부화재측이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대학교측은 곧바로 보험금 지급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외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측이 가입한 보험은 동부화재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으로 특별약관에서 신입생 학교행사중 사망사고나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하고 있음에도 보험사측이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화재측은 대학교로 보낸 공문에서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측의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점과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수사결과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학교 관계자의 처벌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대학교측이 유가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위로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상금은 사망 학생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한도. 특히 유족들이 마우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인 3억8000만원 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험사의 입장에 대해 대학교측은 보험약관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특별약관에 ‘학교행사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험사측이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보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행사는 입학식 이전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학교행사로 인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교수 및 교원 3명이 인솔을 위해 행사에 참석했기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대학교측은 판단하고 있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느냐”며 “법률적 자문을 얻어 곧바로 소송에 나서겠지만 이제라도 보험사가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동부화재는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여행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로 알려졌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현재 세월호 관련 보험금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원고 학생들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은 인보험으로서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자 1인당 1억씩 지급이되는 상품으로 현재 사망자 5명에서 대해서 지급이 됐으며 향후 보험금청구시 신속히 처리예정이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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