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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 성실이행이냐 vs 자살방조냐”…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가중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ING생명에 대한 제재건이 조만간 다뤄지게된다.

보험약관상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도록 규정해 놓고는 보험금 지급시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

보험사들은 표기 실수 등 보험약관 정비를 제대로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살을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불러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작됐다. 현재 종신보험 기준 자살의 경우 모럴헤저드 예방 차원에서 자살면책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보험가입 후 2년이내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살의도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는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규모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에 대해 보험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90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생보업계는 보험약관을 제대로 정비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살을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따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 본연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ING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상 실수를 인정하기에 일부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보험금 전액을 일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자살을 보험사고로 인정하고 있어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며, 자살면책조항을 조정하는 등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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