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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中小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오는 1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8만개 중소가맹점이 연 7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가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0.34%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이 28만개로, 이들이 지난해 카드사에 낸 수수료는 총 4700억원이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된다.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 규정은 이들 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2%로, 이들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5%가 적용됐다.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1.5%의 수수료율을 명문화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40일)와 이후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등을 거쳐 1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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