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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환급금 찾아가세요”…국세청 ‘미수령환급금’ 500억 넘어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연간 환급되는 국세 규모 60조원 가운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무려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하나, 이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는데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6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자 착오로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가 다양하다.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4000억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000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000억원(1.9%)에 달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2개월 이상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미수령환급금 대부분은 10만원 이하 소액들로 알려졌다. 금액단위가 클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 또는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되나,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방치하고 있다는게 세정당국의 설명이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최근 5년 치가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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