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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위례 등 분양권 전매 대상, 8만7971가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도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개발 예정지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와 지방 인기 지역인 혁신도시 등에서 분양권 전매 대상 아파트가 올해 9만가구 수준으로 풀린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해제 물량은 전국 8만797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4만2679가구, 지방은 4만5292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2만6014가구 수준으로 분양권 전매대상이 풀리고, 서울(9995가구), 세종(8944가구), 충남(6776가구), 인천(6670가구), 대구(5729가구), 경북(5151가구), 경남(4849가구) 등에서 전매대상 아파트가 늘어난다. 


지방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2008년 9월 폐지됐다. 다만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지방 공공택지 1년, 수도권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1년을 적용 받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5년 적용 받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

특히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해제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7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분양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 전매가능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앞 당겨진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사업장은 낙첨자들이 분양권 매매수요로 전환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수도권 위례, 판교, 광교 2기신도시 등 인기 택지지구 분양권 거래가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강남 세곡지구, 내곡지구,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판교신도시에서 줄줄이 분양권 거래 대기 중이다. 위례신도시는 작년 하반기 인기를 끌었던 6815가구가 분양권 전매 규제에서 풀린다.

하남시 ‘위례엠코타운플로리체’ 970가구가 6월에 가장 먼저 풀리고, 7월에는 성남시 ‘위례힐스테이트’ 총 621가구와 ‘래미안위례신도시’ 총 410가구가 전매 가능 대상으로 풀린다.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금지 기간이 7월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겨지면 2015년 상반기 분양권 거래 가능한 총 4만6000여 가구의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매대상이 된다.

올해 4월에 분양한 서울 강동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총 3658가구),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2차도 10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며,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맞물린 대구, 세종시 혁신도시 분양권 매물도 거래 제한이 풀린다.

지방에선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는 실수요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청약열기를 이어가는 대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대구는 신서혁신도시 서한이다음 총 479가구, 서한이다음2차 총 429가구 등이 대상이다.

지방의 다른 지방 인기 물량으로 세종시 중흥S클래스에듀카운티(7월), 전남 광주전남혁신도시우미린(9월), 울산 우정혁신도시KCC스위첸(11월), 경북 김천혁신도시한신휴플러스(11월), M3블록모아미래도리버시티(12월) 등이 각각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서 해제된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인기 지역인 위례신도시, 강남권 재건축, 지방 혁신도시 분양 아파트는 분양권에 이미 웃돈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분양권 거래는 원하는 동 호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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