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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불법조업 근절 노력 APEC에 설명
[헤럴드경제 = 하남현기자] 해양수산부가 APEC(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기구) 해양수산실무그룹회의에서 불법조업(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근절을 위한 한국의 각종 조치를 적극 설명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조업 국가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3차 APEC해양수산실무그룹회의에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최근의 조치사항과 함께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체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부착하고, 어선조업감시센터(FMC)를 설치ㆍ운영하며 1시간 단위로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를 조회하고 있음을 알렸다.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장국인 중국은 해양장관회의 의제로 ▷해양 및 연안생태계 보존을 통한 재난 회복력 복원 ▷식량안보 확보 ▷해양과학 기술 증진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의 적용을 제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내 관련기관과 공유해 국제동향을 전파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 제안을 통해 APEC 회의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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