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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임단협 14일 막 올라…‘19년 무분규 역사’ 이어갈까
-현대중공업 노사 14일 수뇌부 상견례…1차 교섭 20일
-‘통상임금 적용범위’ 합의가 변수…교섭 난항 전망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돌입한다. 사측과 노조는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논의를 시작한다. 올 해 임단협의 가장 큰 변수는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놓고 이미 노사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12년 만에 강성 집행부가 출범한 현대중공업 현 노조의 첫 임단협이라는 점도 교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사 수뇌부는 본격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14일 상견례를 갖는다. 1차 교섭은 20일로 예정됐다.

‘민주노조’를 표방하는 현 노조 집행부는 50개의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전달한 상태다. 노조 요구안을 살펴보면 ▷올 해 임금 13만2000원(기본급 대비 6.51%, 통상임금 대비 5.9%)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2만3000원→5만원) 인상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 해 임단협의 가장 큰 변수는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지난 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현대중 노사가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10명은 2012년 12월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12년 12월 이전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이며 추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또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 범위에서 상여금만 뺀 약정임금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두고 “개악”이라고 평가하며 맞서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종 임금과 수당을 인상해야하는데 이를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회사가 지방법원 소송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올 해 임단협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지난 해보다 임단협 타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임단협은 7월 중순께 타결됐다. 지난 해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3만500원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200만원, 노사화합 격려금 200% 지급에 합의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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