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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 자위권 이번주 국면…안보법제 간담회 보고서 제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행보가 이번 주 중대 국면을 맞는다.

12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기존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번 주 후반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은 경우,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확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것 등 집단 자위권 행사 때 충족해야 할 6가지 요건을 담을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가 나오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생각’이라는 형태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또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나열한 ‘사례집’도 이번 주에 발표한다.

연립여당 협의의 토대가 될 이 사례집은 집단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 안전보장, 그레이존(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상황) 사태 등과 관련, 총 9가지 상황을 열거하며 관련 법 정비를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9가지 상황에는 ▷근린국 유사시에 대한 대응 ▷미국이 공격받은 경우에 대한 대처 ▷기뢰제거 활동 참가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결부되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활동’사례가 3개 포함된다. 또 ▷침략행위에 대항하는 국제협력 ▷긴급한 경호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 ▷재외 일본인 구출 등 ‘집단 안전보장’ 관련 사례 4가지가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협력 등’ 항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낙도에서의 불법행위 ▷공해상에서 자위대가 조우한 불법행위 등 이른바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2가지 사례가 ‘무력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처’ 항목에 들어간다.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올가을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헌법 해석 변경 방안을 ‘정부 견해’ 형태로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답이 8%,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이 63%,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답이 25%로 각각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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