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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브라질과 경쟁법 집행 정보교환
[헤럴드경제 = 하남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ㆍ합병(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서 양 기관은 경쟁법집행에 관한 중요정보를 교환한다.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집행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하고, 한 쪽의 법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또 상호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 양측이 동시에 조사중인 경우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상호 조율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최근 경제가 급성장중인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브라질 경쟁당국의 법집행시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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