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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외화채권 국내 거래정보 공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의 국내 거래상황을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 상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외화채권의 국내 유통 정보를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중개한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장외거래내역을 보고받은 뒤 이를 채권정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매매 중개한 해외채권의 종목명과 발행국가명, 통화, 거래량, 만기, 수익률 등이다.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대개 국내 기업의 해외발행채권(KP물)과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투협 측은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의 종류와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까지를 보고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은 세부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보고 양식을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채권의 거래 현황은 금투협과 한국거래소가 파악하고 있으며 해외발행 외화채권의 보유현황은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정보를 갖고 있으나 거래현황을 상시적으로 수집·공시하는 곳은 없다. 금투협의 공시가 시행되면 국내 외화채권 유통시장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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