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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마 대공미사일 외주정비과정에서 사기친 일단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한민국 육군의 궤도형 단거리 대공 미사일 장비인 ‘천마’의 탐지추적장비 관련 외주 정비를 맡는 과정에서 능력 없이 입찰한 뒤 자격없는 소규모 업체에 이를 재하청 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김모(50ㆍ전 K유압 대표)씨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K유압의 대표이사등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정비 사업을 수행할만한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방위사업청의 지난 2012년 7월 ‘천마탐지추적장비 외주정비 사업’에 입찰해 8월께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되 8억 8240만원에 계약을 채결했다. 이들은 이어 소규모 업체로 입찰 자격이 없는 D모 사와 공모해 4억1800만원에 외주정비를일괄 하도급해 줬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외주정비를 직접 한 척 방위사업청에 보고하고 5억4167만5400원의 정비비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K유압은 계약당시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일부ㆍ전부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때만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후 K유압에 전무로 입사한 노모(61)씨는 같은해 9월께 ‘육군종합정비창 소속 군 검사관에게 인사하겠다’며 회삿돈 300만원을 받아 이를 김모 준위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하는 등 뇌물을 주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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