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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중소 바이오기업 대상 ‘Bio - IP 카운슬링’ 개시
-‘족집게 컨설팅’으로 바이오 분야 강소기업 육성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바이오 분야 전문심사관으로 구성된 ‘Bio-IP 카운슬러’가 바이오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바이오 분야 지재권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경영여건상 독자적인 지재권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키 어려운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Bio-IP 카운슬링’사업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기업은 전체 59%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Bio-IP 카운슬러’는 바이오기업을 방문해 업체별 지재권 수준을 진단하고 백신, 세포치료제, 항체 의약품 등과 같은 각 기업별 전문 사업분야에 맞춰 지재권 창출ㆍ보호 전략, 각 기업이 원하는 세부 전문기술별 특허통계정보, 특허심사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과 바이오 의약품 특허 DB 등의 바이오 분야 지재권 정보활용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특허청은 바이오분야의 전문적 컨설팅을 위해 국내ㆍ외 유수의 대학에서 관련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심사관을 중심으로 ‘Bio-IP 카운슬러’를 구성해 ‘족집게’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 인도 등은 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특허출원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국내 바이오기업 중에서 외국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의 59%, 외국출원 계획이 있는 기업의 62%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각국의 제재규정(특허 거절, 등록 취소 등)을 담은 홍보용 리플렛도 이번 컨설팅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허청 고준호 특허심사3국장은 “중소기업 중심인 바이오기업은 ‘지재권’에 의한 기술보호가 선행되야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io-IP 카운슬러’에 관한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042-481-8115)로 하면 된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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