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민영주택에 적용되던 소형주택건설 의무제가 폐지된다. 또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등으로 지정돼 있다.

주택조합의 건설규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지역, 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의 판단에 따라 전체 건설가구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