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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사고 공개
은행권은 올 하반기부터 정기 공시를 통해 모든 금융사고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는 이번 달부터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은행들이 정기 공시를 통해 금융사고를 금액별, 유형별로 공개하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내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자기자본의 1%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직원의 잘못이 있었어도 피해액이 적으면 금융당국에 보고만 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길 수 있었다. 이에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 모르고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 정기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달부터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에 대해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금융사고 공개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720건이고, 이중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 4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임의 발급 사건 1건에 불과했다. 공시의무가 10억원으로 강화되면 공시 건수는 51건으로 급증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해 이달 중 자체 규제위원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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