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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후…그 많던 규제개혁법은 어디 갔을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 발언 후 쏟아지던 규제개혁법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전까지 한 달간 40여건의 규제개혁법이 몰리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대신 이 자리를 세월호 사고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차지하고 있다. 단 2주 만에 세월호법은 한 달 동안 쌓였던 규제개혁법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세월호 사고 전후 극명하게 달라진 입법풍경의 한 장면이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의된 계류안은 총 175건으로 이 중 이렇다 할 규제개혁안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작심하고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3월 10일 후 지난달 8일까지 규제완화ㆍ세제혜택 법안이 39건 발의되며 전달 대비 3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규제개혁법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안전’ 이슈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선박과 해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서 처벌조항을 강화하거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법안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법, 식품ㆍ의약품 안전기술 육성법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규제개혁 법안이 나왔으나 최근 들어 승객의 안전을 강조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규제법안이 들어오고 있다.

세제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단 2건에 그친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동일 사업지구 내 주민들 간 보상 형평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다.

반면 세월호 사고 관련 법안은 총 36건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10건의 법안 중 2건이 세월호법인 셈이다. 초기 선장, 선사 학교장 등의 안전 상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이 몰리다 지금은 희생자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이나 재난 시 SNS 등을 통한 혼란 유발을 방지하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까지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대형참사를 방지하거나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안을 분석하는 전문위원들이 소위 세월호법이라 불리는 법안들을 검토하는 업무에 몰리고 있다”며 “현재 의안정보시스템 등록을 대기 중인 세월호 법안들이 상당수인 반면, 규제개혁법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부쩍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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