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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아내 살해 후 자살기도 80대 執猶
[헤럴드생생뉴스]치매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8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95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자녀들이 가정을 꾸린 뒤에는 둘이서 살았다. 그러던 중 15년 전 B씨가 고혈압으로 쓰러진데 이어 치매까지 앓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A씨는 B씨를 정성스레 간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다고 한다. 최근에는 A씨에게도 치매와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의 자택에서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했다.

외손자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치료받는 동안 부인이 숨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아내가 왜 면회를 오지 않느냐”고 묻는 등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와 우울증을 앓았을 뿐 아니라 고령인데다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한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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