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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 후 계류법안 10건 중 2건은 ‘세월호법’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관련 법안이 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법안 10건 중 2건은 이른바 ’세월호법‘이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의된 법안 중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 관련 법안은 총 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발의된 계류안 153건 중 23.5%를 차지했다.

세월호법 중 해상 안전법이 15건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선장 및 선원이 승객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한 선원법, 운항관리자가 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해운법, 항해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등이다.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학교활동의 안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학교안전 관련 법안도 6건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사고 후 미비점을 드러낸 재난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6건이 올라왔다.

이밖에 고착화된 관료제 폐단으로 드러난 부실 관리ㆍ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법’도 발의됐다. 또 재난 시 각종 허위사실과 루머로 혼란을 일으킬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도 신청됐다.

나아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처럼 세월호사고 후 각종 관련법이 쏟아졌지만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세월호법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조합의 선박관리 업무를 배제시켜 별도 독립조직이 맡도록 하거나 30년으로 완화된 선령((船齡ㆍ배 사용 연한)을 다시 낮추는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일각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표퓰리즘식 세월호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원마다 입법경쟁이 일면서 유사한 법안이 생겨나 추후 심사할 때 여러 법안을 병합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회관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의원실에서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히 중복되면 의안 심사 담당과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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