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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판 없이 카시트에 앉은 내 아이 무릎에 적신호 켜졌다?

김경란의 비즈인사이드, 카시트 착용시 불편감 방치하면 위험

이 모씨(35세, 강서구)는 얼마 전 도로에서 아찔한 상황을 목격했다.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의 뒷문이 스르륵 열린 것. 잠시 뒤 이 씨는 더욱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다. 저절로 열린 것처럼 보인 뒷문은 사실 뒷자석에 타고 있는 아이가 연 것이었다.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할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이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는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자동차에 탔을 때 카시트에 앉도록 하는 것을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명시하고 있다.

카시트 의무조항은 여러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독일과 영국의 경우 카시트 착용률이 각각 96%, 95%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프랑스도 카시트 착용률이 91%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안전공단이 2013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착용률이 39%에 그치는 등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카시트 착용률이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의외로 카시트가 비싸서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카시트 착용시 오는 불편감 때문에 카시트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판 중인 카시트 대부분은 아이들을 앉혔을 때 다리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 밖에 없도록 디자인 돼 있다. 때문에 아이의 다리를 카시트가 받쳐주지 못해 몸이 앞으로 조금씩 미끄러지고, 이 때문에 안전벨트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아이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불편하게 놓인 다리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리거나 무감각해지기 일쑤다. 장시간 다리를 허공에 방치할 경우 중력의 영향으로 아이의 무릎 부분에 무리가 오게 된다. 심할 경우 무릎에 염증이나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유모차, 보행기 등이 올바른 자세를 갖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가 카시트가 불편하다고 떼를 쓰거나 울음을 터뜨리면 안전운전을 위협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카시트를 포기하게 되면 불의의 사고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 카시트의 착용률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아이가 카시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카시트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높은 착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시트 보급율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아이가 더이상 카시트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고통을 호소하기를 포기한 것일 뿐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경우 카시트 발판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카시트에 탑승할 때 바닥에 발판 등을 놓아 다리를 받쳐주면 아이가 카시트에 적응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카시트를 착용한 상태를 면밀히 살펴 아이에게 보다 적합한 카시트를 선택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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