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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의료계 집단휴진 주도 의협회장 고발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와 의협 법인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 대상 간부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등 2명이다. 의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다”며 “휴진을 원하지 않은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업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의협이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모두 통지한 점을 주 근거로 들었다.

투쟁지침에 투쟁 참가를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도 꼽았다.

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당시 의사협회 지도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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