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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 자위권 행사 위해 5개 법 개정 착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을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부가 헌법해석 변경에 앞서 정부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조항을 손질할 5개 법을 선정했다. 관련 법적 환경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한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기존에 거론되던 자위대법, 주변사태법과 함께 ▷무력공격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 총 5개 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관련 개정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을 임시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그러나 공명당은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입장접근을 요구하며 내년 임시국회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일본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자민당으로선 부담이다.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 임무 확대에 필수불가결하며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꼭 필요한 5개 법을 추린 것.

우리 정부로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어떤 역할을 맡도록 규정되느냐가 관심사다. 보도에 따르면 무력공격사태법과 주변사태법 개정안에서는 미국 함선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함께 방어에 나서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검사활동법 개정을 통해 공해 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지ㆍ임검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자민당은 주장하고 있다. 다분히 북한에 대한 제재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위대법 개정안에는 적대국이 조직적인 무력 공격은 아니더라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딴섬을 점거할 경우 자위대의 대응 방침을 규정한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해석하지만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없다. PKO협력 개정안에서는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쟁점이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내 논의가 정리되면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한반도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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