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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웰컴론에 저축은행 인수 최종 승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웰컴론’으로 알려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갖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최종 승인했다.

웰컴은 지난해 말 현재 자산 5888억원, 자기자본이 1762억원인 업계 3위 대부업체다. 앞서 웰컴은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3월 금융위에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웰컴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한 결과 웰컴의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웰컴은 금융위에 제출한 경영계획에 ▷5년간 대부잔액 40% 감축 ▷중장기적으로 대부업 폐쇄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 2.5배 이내 운영 ▷3년간 광고비용 매년 20% 감축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29.9% 이내에서 운영 등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대신 매년 금감원에 경영계획 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며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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