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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치우친 ‘단통법’…소비자 선택권 막고…대리점엔 '족쇄'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동통신 시장의 만병 통치약인 ‘단말기 유통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객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고,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기반 신산업 성장 같은 장미빛 전망에 정부와 업계는 들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은 결코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직간접 개입 속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 된 현실에서 보조금 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제4 이통 사업자의 조기 진입, 그리고 일관성 없는 사업자 규제가 아닌 소비자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조언이다.

단통법을 처리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조치의 의미와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이용자 차별 해소, 요금인하 및 품질경쟁 유도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의 적정성, 그리고 효과없는 규제의 반복 우려가 있다”며 “신규 단말기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에 초점을 맞춘 단통법 대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정보 제공 창구 마련을 근본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각 통신사 대리점별 약정기간에 따른 단말기 가격 정보만 추가해도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수단의 적정성,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제도의 존립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말기 시장과 보조금 문제도 직접 규제보다는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용자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학계에서도 이어졌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은 미국 및 유럽의 통신시장과 국내 통신시장을 비교한 최근 보고서에서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를 넘는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매요금 인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단통법의 기대 효과로 제시한 요금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단통법 내 몇몇 조항도 시행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이통사가 대리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했던 판매점까지 등록, 관리하도록 한 것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사의 불완전 판매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없고 대리점주들에게만 족쇄를 채우냐”며 “이는 오히려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망 장악을 위한 조처”라고 반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을 통한 통신 요금인하를 원한다면 차라리 제4, 제5의 사업자 허가를 빨리 내주고, 또 스마트폰 가격은 전파인증 절차를 간소화 해 외국산 저가 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면 될 것”이라며 “근본 해결책에는 눈 감은 단통법은 정부 규제 당국의 밥그릇 챙기기로만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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