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월호참사 겪고도 긴급구조개선법 뭉갠 미방위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침몰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자들이 세상에 남긴 것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었다. 긴급한 순간 통신서비스는 생사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조에 절대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회에는 통신을 이용한 각종 위치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법안들이 이미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방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원회’ 오명에 시달리다 이번에 보란듯이 100개에 가까운 법안들을 상정했지만, 세월호 참사같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들은 여전히 수면아래 잠긴 셈이다.

30일 미방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 대상으로 올라온 법안은 총 92개이다. 쟁점대상이었던 방송법에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그간 묶여 있던 다른 법안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소위와 전체회의도 한날 동시에 열려 사실상 5월 2일 있을 본회의에 계류법안들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해 12월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위치정보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이 구조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안 위치정보법도 누락됐다. 이 법안은 긴급구조기관이 위급 시 구조 대상자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수집장치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도록 통신사 등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 의원은 “사용자마다 설정이 달라 위성항법측위기능(GPS) 및 무선랜측위기능(Wi-Fi) 등이 비활성화된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오차범위가 커진다”며 “넓은 수색반경을 검색하는 등 구조활동이 지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긴급구조기관이 구조 요청자, 요청일시,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전자문서로 기록ㆍ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관이 누구로부터 언제 요청을 받았고 구조 대상자 위치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기록해 구조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불가피하게 구조 대상자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 연인, 친구 등 제3자에게 위치정보주체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변인들 불안을 덜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세월호 참사에서 긴급구조체제의 무수한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잠자고 있어 미방위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방위가 법안처리 부담을 느껴 각 개별법안들을 정교하게 추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미방위 관계자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법안 위주로 모았다. 계류법안을 일일이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